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90년생이 온다 (문단 편집) === 인세 미지급 소송 === [[http://theviewers.co.kr/View.aspx?No=1828280|베스트셀러 '90년생이 온다' 인세 갈등..저자, 출판사 소송]] 2021년 6월 임홍택 작가가 인세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출판사에 소송을 걸었다. 같은 해 1월 작가는 판매부수를 검토하다가 계약보다 인세를 적게 지급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출판사에 누락된 인세를 요구한 것. 같은 해 3월 출판사는 인세 미지급을 인정하고 출판사 측이 산정한 미지급 인세를 뒤늦게 지급했다. 출판사 측은 단순 계산 착오로 고의는 아니었다는 입장이었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2215002820559|기사]] 이때 작가가 주장한 미지급 인세의 금액과 출판사가 주장하는 미지급 인세의 금액 차이가 있었고, 이를 통해 출판사 웨일북이 3년전인 2018년에 출판진흥원의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2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작가와 출판사 측은 이미 2018년 3월 책 출간을 위한 첫 번째 1차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같은 해 8월 출판진흥원의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 응모를 위해 문체부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한 두 번째 2차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 것이다. 두 번째 작성된 계약서를 토대로 출판진흥원 사업에 지원한 출판사는 같은 해 11월 해당 사업에 선정돼 출판창작지원금 500만원을 받았다. 두 번째 계약서를 작성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 과정에서 저자와 출판사 간의 의견 차이가 생겼다. 저자는 두 번째 작성한 계약서를 토대로 인세를 산정하였고 이에 대한 출판사의 입장은 '두 번째 계약서는 정부 지원을 위한 형식적인 계약서'일 뿐이라는 것이 의견 차이였다. 이 둘의 의견 차이가 표면으로 드러나자 지원금을 지급한 측인 출판진흥원은 “정부 지원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정황상 이중계약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입장 표명을 했고, 결국 지원금 환수를 검토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99446629084344&mediaCodeNo=257&OutLnkChk=Y|기사]] 임홍택 작가와 출판사 사이의 인세 미지급 관련 소송은 2021년 10월 29일 기준 진행 중이었다. 이후 소송 관련 새로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는 일은 없었으나 웨일북과 임홍택 작가와의 관계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 임홍택 작가가 웨일북과 낸 책 중 2018년 발간된 '90년생이 온다'는 2023년 기준으로 절판 되었고, 2020년 발간된 '관종의 조건'은 아직 팔리고 있는데, 보통 '90년생이 온다' 정도면 통상 5년 정도인 계약 기간이 끝나도 연장을 하는 편임을 생각해보면 임홍택 작가가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정황상 '관종의 조건'도 계약 기간이 끝나길 기다리는 것으로 보이며, 2022년 11월에 언론을 통해 집필 준비 중임을 밝힌 '2000년생이 온다'가 사실상 '90년생이 온다'의 개정증보판으로써 다른 출판사와 계약 출간될 것으로 추측된다.[[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1125_0002100964|기사]] 웨일북의 경우 소송 보도 이후로도 꾸준히 공모전 개최 및 새책 홍보 언론보도 자료 등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중계약 지원과 관련한 별다른 패널티를 받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